공유하기
|
아파트에서 찌개를 끓인 뒤 이웃 주민에게 항의 쪽지를 받은 입주민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집에서 조리한 음식 냄새로 이웃집의 민원을 받은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항의 쪽지를 받았다. 쪽지에는 '1월12일(금) 저녁 7시경 김치찌개 끓이신 분, 1월13일(토) 밤 10시경 된장찌개 끓이신 분. 제발 문 열고 환풍기 켜고 조리합시다'라는 내용이었다.
열흘 뒤 현관문에 또 다른 쪽지가 붙어 있었다. 쪽지에는 '1월24일(수) 오후 3시50분경 김치찌개 조리하신 분. 제발 환풍기 켜고 문 열고 조리해 주세요'라고 적혀있었다.
계속되는 쪽지에 A씨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받았다.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한국인이면 자주 먹는 찌개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다"며 "우리 집만 받은 게 아니라 층수에 있는 모든 집 앞에 붙어 있었다. 내 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 먹나 하는 답답한 심정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특정 악취나 담배 냄새가 아닌 가정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찌개 냄새에 너무 예민한 것 같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누리꾼들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 정도 냄새를 못 참을 정도로 민감한 성격이면 단독 주택에서 살아야 한다", "집에서 밥해 먹는 게 잘못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