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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28개 주요 관급공사 현장 '불법 하도급' 실태 점검… 185건 위반사항 적발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 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과 건설 사업자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 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 하도급 여부,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 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현장 점검 결과 적발된 185건의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 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이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 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추후 관급공사 시 불법 하도급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 점검 결과 및 주요 위반 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공공기관 및 시군 등에 안내했다.
이명선 도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 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 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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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건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