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김진표 국회의장이 50인 미만 기업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재논의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김 의장은 중대재해법 재논의에 대한 질문에 "아주 가능성이 크다"며 "오는 2월1일 본회의까지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야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 사이에 조정이 안 되고 있다"며 "노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만들 거냐는 게 협의가 되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은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이에 여당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과 예산 등 재유예에 이은 추가 유예를 방지할 담보를 내놓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놓고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극심한 대립을 보였다. 해당 법안이 재논의되기 위해선 정부와 여야의 대책 마련일 필수적이다.
또 김 의장은 쌍특검법(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재의결 시점에 대해선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빠르면 오는 2월1일 본회의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여야 사이에 그 문제를 두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눈, 국민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