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만큼 하루 빨리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회장은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준비가 부족한 영세소규모 기업의 실태를 고려해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을 국회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유예안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앞서 2022년부터 적용됐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준비 기간을 이유로 2년 간 적용을 유예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처벌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신설해 산업현장 중심으로 운영한다"며 "안전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메뉴얼 보급과 같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