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보석 석방 한 달 만에 '위증교사' 당사자 접촉 정황 포착
텔레그램서 검찰 수사 상황·조사 일정 보고 받은 걸로 의심
법원, 지난해 5월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으로 金 석방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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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부원장과 '재판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이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을 석방한 상황이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과거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45)와 서모씨(44)의 통신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과 접촉한 흔적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 15일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해 4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6~7월 자신의 변호인들과 박씨·서씨 등이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이 전 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과 조사 내용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두고 김 전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5월4일 구속기간 만료 3일 앞둔 김 전 부원장을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 조건으로 보석 석방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초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씨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해 구체적인 배경과 경위를 수사 중이다. 두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시기는 이홍우 원장이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출석해 "2021년 5월 3일 김씨를 만났다"고 증언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이를 두고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정당한 변론 활동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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