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게임 사업자의 기만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객관적 피해 산정 기준 마련, 사기범죄 환수금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는 방안 등 구체적인 사법절차의 검토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소비자가 보호되지 않으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도, 시장이 커지기도 매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게임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발생하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약 63%는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게임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 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사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