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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불렸다고 주장한 안해욱씨(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가 피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서초경찰서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7.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유튜브 방송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씨의 구속 여부가 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안씨는 지난해 7월26일 시민언론더탐사에서 "피해자 김건희가 조남욱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다" "김 여사가 나의 지인과 성관계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11일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박대용 기자, 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미디어법률단은 "가짜뉴스로 영부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고 이들이 계속해 범행을 저지르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면서 "좌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범행을 방조하고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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