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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2년 뒤 산업안전보건청을 개청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지난달 31일) 오후 산업안전보건청의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 및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절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절충안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개정안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윤 원내대표는 "기관을 안 만들 경우 30인 미만으로 하거나 1년 미만으로 하자는 당초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를 수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걸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관의 구체적인 규모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청이 이전 문재인 정부 때도 설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면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하여 장시간 논의했다"며 "그 자리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심각하고 800만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협상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정리했다"며 협상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의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이 절충안 수용하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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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