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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자 교육계가 유감을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이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학교는 더 이상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 방어와 방치로 이뤄진 곳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특수교육 여건상 교사는 지도 과정에서 더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혼자 넋두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 사건에서 특수교사는 별도의 지원 없이 홀로 생활지도의 책임을 감당했다"며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활지도 과정에서 나온 특정 발언들만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특수교육 현장은 장애 학생의 특성에 따라 교육 방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교사와 보호자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이번 판결은 교실 속 불법 녹음을 사실상 허용해 교사와 보호자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특수·통합교육 현장을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선고유예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교육 활동 중에 불법 녹음 피해를 입고 그것을 근거로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 선생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전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3일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싫어 죽겠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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