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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4.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관련 소식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3만 영세사업자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산업현장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를 위해 야당이 요구한 산안청 신설을 수용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하며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야당이 결국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서 유예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정부·여당이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야당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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