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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이후 사과 문자를 통해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파생 증거 외에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드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오씨는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오씨를 상대로 비공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두달쯤 머무는 중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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