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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한 50대가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2)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3시27분쯤 경기 화성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당시 A씨는 경찰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실에서 주취 소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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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