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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택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내년 1월1일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과세체계로는 1만5000명 정도가 과세대상이지만 금투세가 도입시 10배 많은 약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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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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