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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공공시설물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한 '하자관리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전했다.
시는 먼저 지방계약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하자검사가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5억원 이상 검사시 팀장급 이상이 검사에 참여해 하자검사조서와 출장복명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정밀한 하자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건축사, 안전진단 기관 등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주요 하자가 예상되는 공사의 종류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주요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요 하자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시공자와 하자조치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적 제재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시설물 건립의 부실공사와 하자발생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하자관리 개선 계획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공공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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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건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