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고 조사 결론을 내렸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교통사고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사고 차량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5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탄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는 3차선 도로 위에서 화물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유 전 본부장 차량은 반바퀴 회전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으며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해당 사고를 도로교통공단에 종합분석을 의뢰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2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