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새마을금고 안에서 부탄가스를 터트리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방화 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6분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안에서 경찰에 전화를 건 뒤 "큰 사고를 치겠다" "가스를 터트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은 손에 라이터를 들고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다행히 새마을금고 입출금기 이용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부탄가스 20개가 발견됐다. 일부 가스통에서 가스가 흘러나와 경찰은 건물을 환기한 뒤 가스통을 전량 수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