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 News1 DB |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절도 실형전과가 있는 70대 남성이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판사는 지난 2일 특수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7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23일 낮 12시50분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A 씨는 돌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후, 깨진 현관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A 씨는 55만 원 상당의 아이폰과 현금 15만 원, 금목걸이 등 총 2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듬해 12월 25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실형전과가 10회 이상 있는 점, 범행 방법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