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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에게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처벌 회피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9시35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몰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불과 4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면허취소 상태였다. 이에 가중처벌을 피하려 허위 정보를 넘긴 것이다.
A씨는 평소 친동생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었지만 금세 범행의 꼬리가 잡혔다. 결국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4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며 "단속 과정에서도 친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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