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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체벌한 교사가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 체벌해도 된다"고 발언한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교사에게 과잉 체벌을 당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인터뷰에 응해 교사의 체벌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전주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담임 교사 B씨가 학생의 허벅지를 몽둥이로 4~5차례 폭행해 피멍이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년동안 몽둥이로 학생들을 때리거나 엎드려뻗치게 하는 등의 체벌을 가했다. B씨는 체벌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학생들을 협박했다. 또한 B씨는 지난해 여름 발생한 서이초 사건을 구실로 아이들에게 "이제 체벌해도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다른 학부모에게 "우리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고 체벌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 학생들은 허벅지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지만 교사 B씨는 당당했다. 그는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깨달음을 주려고 했다" "맞을만하니까 때렸다"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이 사건이 보도된 후 3주 뒤에야 학부모에게 연락을 한 B씨는 "통화 당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이나 했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법적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반성문을 쓴 것 같다"며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제가 엄벌 탄원서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검사가 변경되고 수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선생님(B씨)도 교사노조위원회와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낸 걸로 알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 절차를 미뤄왔던 점을 봐서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B씨는 올해 전출돼 학교에서 아이들과 마주칠 일은 없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전출 사실을 알고 "너희 신고해도 돼. 어차피 나 내년부터 다른 학교 발령난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도 전해져 피해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명백하게 아동 학대가 맞고 힘없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선생님이 꼭 구속돼서 반성하길 바란다"며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교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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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