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을 영상정보처리기로 확인하면 자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27일부터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을 영상정보처리기로 확인하면 자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더라도 가게에 폐쇄회로(CCTV) 영상만 켜두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26일 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 등으로 확인되면 자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도 조만간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법상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나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어야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일부 청소년들은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가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업주를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했다.

지난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한 자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시했다. 법제처는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제처는 사업자가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위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