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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구청장 서병하)는 구의 지적재조사에 따른 새로운 경계에 불복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현황을 일치시켜 분쟁을 해소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사업으로 사업 후에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동하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부지침'을 근거로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와 면적의 원상회복을 하라며 일산서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6일 판결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구청 지적재조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국 지자체의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급되는 조정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지방재정 손실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각종 공공기관 소유 토지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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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선영 기자
인천 장선영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