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학장 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래에 의료계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서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며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협상하거나 합의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사 수 8만명 이상이어도 국제 평균 수준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오는 2035년에 70대 의사 비중이 20%대로 늘어난다"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