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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재판 관련 법원의 증인 소환을 연달아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8일 MC몽이 소속된 밀리언마켓은 공식 입장을 통해 "MC몽(신동현 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억측을 삼가주시고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MC몽에게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재판에도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해당 재판에서는 프로골퍼 안성현(42)과 전 빗썸홀딩스 대표 이상준(54)이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다룬다. 또 코인 상장 청탁한 강종현(41),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 등 4명이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된다. 즉 '뇌물죄'다.
안성현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해 암호화폐를 상장시켜 주겠다며 암호화폐 업체에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상준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해 강종현으로부터 현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MC몽은 안성현의 20억원 사기 혐의와 관련됐다. 안성현과 이상준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강종현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증인 진술이 필요하다. MC몽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MC몽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이에 MC몽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증인이다.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 뿐, 법정은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한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말할 것도 없다"고 재차 이번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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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빈 기자
안녕하세요. 이예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