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약 1년7개월 동안 전국 공사 현장을 돌며 돈을 주지 않으면 환경 오염 문제를 기사로 쓰거나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금전을 편취한 모 환경매체 대표 겸 기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뉴시스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약 1년7개월 동안 전국 공사 현장을 돌며 돈을 주지 않으면 환경 오염 문제를 기사로 쓰거나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금전을 편취한 모 환경매체 대표 겸 기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관련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다며 돈을 뜯어낸 50대가 감옥에 가게 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최근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모 환경매체 대표 겸 기자인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국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기사를 쓰거나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줬다. 그 결과 11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 불법적인 부분을 고발하려는 환경 기자가 많다. 내가 그것을 막아줄 테니 후원해달라", "현장 위반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여러차례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경 기자'임을 자처하며 건축 현장 관리자에게 겁을 줘 1000만원 가량을 갈취하고 2회에 걸쳐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제대로 된 규범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