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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보러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3.2.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지켜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2심 판결을 대법관 9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기(reverse)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미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인용해 오는 5일 열리는 콜로라도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고 미 50개주 중 최초로 판결했다.
이는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상대로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도록 선동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수정헌법 제14조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월3일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상고장을 통해 문제가 된 헌법 조항에는 대통령직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직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미 연방대법원은 오직 의회만이 연방 공직자와 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적용해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와 일리노이주에서도 경선 출마자격이 박탈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개 지역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연방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에 따라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
| 2021년 1월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 군중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벽을 타는 모습.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로 알려졌다. 2021.01.06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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