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 (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포항제철소 안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지시한 포스코이앤씨와 현장 담당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현장 담당자 A 씨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 공사 설계 및 시공을 수주받고 B 사에 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B 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2019년 9월 4차례에 걸쳐 굴착 공사를 하다 사고를 냈고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 가스안전공사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1심은 B 사에 벌금 900만원, B 사 현장소장 C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지만 포스코이앤씨와 A 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처벌 대상인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의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한 자'에 굴착공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도급인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이앤씨는 B 사에 굴착공사를 위탁한 도급인으로서 B 사의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등 굴착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현장 담당자로서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의 확인 요청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하도록 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