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한 한 공무원에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광주시청 앞 깃발. /사진=뉴시스
광주시가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한 한 공무원에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광주시청 앞 깃발. /사진=뉴시스


이혼 사실을 숨긴 채 10여년 동안 가족수당을 수령한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날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족수당을 수령한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가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 중 290만원은 환수됐다.


A씨가 이혼 사실을 밝히지 않고 10여년 동안 가족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부당 수령한 수당은 48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등 총 580만원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징계가 결정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며 "부당수령한 가족수당은 환수 가능 기준이 5년으로 한정돼 절반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급 승진 대상에 포함돼 지난달 승진 임용됐다. 관계자는 "중징계 대상자는 1년6개월 동안 승진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 A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기간에 승진된 A씨에 대해서는 "취소가 가능한지 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