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경북 의성군이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20일 의성군에 따르면 공익직접지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의성=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