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는 22일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21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을 찾아 시민을 향해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는 22일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21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을 찾아 시민을 향해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오는 22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법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 불출석에 이어 두 번째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내일(22일)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상판사 한성진)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오는 22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산 동문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당진 시장과 온양온천시장 방문·기자회견 등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재판에 개정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9일 재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아예 파행됐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강원 지역 선거 유세 지원을 위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4·10 총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실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 측 변호인에 "다음에도 안 나올 것인가"라고 묻자 이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이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