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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여행 주의보가 내려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각)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개 안보 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정부는 해당 법이 23일 자정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은 외부 세력과 '불법 의도'나 '부적절한 수단'으로 결탁 시 최대 14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과 개인 등을 의미한다.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경우에도 10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부적절한' 등의 조항은 해석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이 보호하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어 우려된다.
대만 정보기관 국가안전국(NSB)은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매우 많다"며 "홍콩으로 여행하려는 대만인은 과거 조사 당한 전례나 중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공개 비판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홍콩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해당 법은 홍콩 주민과 미국 시민, 기업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법 시행은 중국이 홍콩의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제정한 홍콩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홍콩에 두 개의 안보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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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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