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전국 8만3600여 곳에 붙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28일 광주 북구 임동 일대 거리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광주 북구갑 선거벽보를 붙이는 모습. /사진=뉴스1(광주 북구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전국 8만3600여 곳에 붙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28일 광주 북구 임동 일대 거리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광주 북구갑 선거벽보를 붙이는 모습. /사진=뉴스1(광주 북구 제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8만3630여 곳에 붙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거 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이 담긴다. 이밖에도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총 13일 동안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