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재판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해 "다음달 2일이나 9일로 예정된 두 기일 중 하루라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바꾸긴 어렵다"고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받는 시간만큼 지지자와 국민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심판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재판부에 총선 준비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거절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다음달 2일에 이어 총선을 불과 하루 앞둔 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