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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한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받은 형 부부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 부부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동생 B씨는 지난 2012년 A씨 부부와 A씨의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한 채를 8억7500만원에 양도했다. 이후 B씨는 아파트 매각대금 중 총 2억7918만원을 A씨 부부에게 이체했다. 정신질환을 앓던 B씨는 지난 2017년 4월 사망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사전증여로 보고 A씨 부부에게 총 6500여만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다. A씨 부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오랜 기간 부담했고 아파트 전세보증금까지 대신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자신들이 아닌 부모의 주소지로 송부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등 납입확인서만으로는 동생의 생계비를 부담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고 이체 금액에 상당한 병원비·약제비·생활비를 실제 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가 미혼으로 사망했기에 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상속인인 부모에게 통지되는 것이 적법하다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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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