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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심재완)는 이날 오전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구두 의견 대신 서면으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가혹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점을 부각하기 위해 서면으로 형량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의 변호인은 "(B씨가) 이 사건 이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라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피고인에게 엄벌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 이어 우편물을 통해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B씨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5차례에 걸쳐 B씨의 자택에 침입해 집 안을 살피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오전 1시30분쯤 B씨의 자택 화장실에 침입해 1시간가량 숨어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감금했다. B씨는 감금 7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가까스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A씨는 건물 2층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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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