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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휴스템코리아가 지난 2월 23일 낸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 접수 3일 뒤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다"며 보정 명령을 내렸지만 휴스템코리아 측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42조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신청을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 기업이 어떤 이유로 회생을 신청했는지, 과거에 어떤 영업을 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휴스템코리아 측은 이사회 결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휴스템코리아 사기'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금리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고, 관련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아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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