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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의교협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집행 정지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의교협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교수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상 행정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어렵다. 각하 결정의 근거로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에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설령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결정 근거를 밝혔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 변호사는 "위 결정은 의대 교수 33인의 원고적격(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한 것"이라며 "이러한 법률적 가능성을 이미 예상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도 지난달 20일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를 신청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 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각각 늘어났지만 서울 소재 의대는 증원 조치 없이 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달 5일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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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빈 기자
안녕하세요. 이예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