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이 실적발표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CJ푸드빌은 지난해 창사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같은날 뚜레쥬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받았다. /사진=황정원 기자
CJ푸드빌이 실적발표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CJ푸드빌은 지난해 창사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같은날 뚜레쥬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받았다. /사진=황정원 기자


CJ푸드빌이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실적발표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실적 흥행을 이끈 것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것도 모두 '뚜레쥬르'가 원인이었다.


5일 CJ푸드빌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8447억원, 영업이익 453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2%, 73.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적은 창사 이래 최대 기록으로 2021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영업이익은 연평균 300% 이상 성장세를 보였으며 전 부문에 걸쳐 흑자를 달성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CJ푸드빌의 지난해 실적은 베이커리 '뚜레쥬르'의 해외 사업이 견인했다는 평가다. 전체 영업이익 중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집계됐다. CJ푸드빌은 현재 7개국에 진출해있으며 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이다.


가장 돋보이는 실적은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은 2018년 CJ푸드빌 해외법인 중 최초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6년 연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38% 증가하며 진출 이래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79% 증가했다.

'뚜레쥬르' 가맹 정보공개서에 민사소송 패소 사실 숨겨

같은 날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과·제빵 전문점 뚜레쥬르의 가맹본부인 CJ푸드빌에 시정명령과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 명령을 내렸다.


CJ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됐고 대법원은 2021년 11월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CJ푸드빌에 패소 판결했다.

CJ푸드빌은 패소 확정판결 사실을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에 변경 기재해야 했으나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지속해서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 관련 정보는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동시에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수명사실 통지명령도 내렸다.

CJ푸드빌 측은 당시 가맹 해지가 '갑질'이라는 의혹에 대해 "해당 민사소송의 패소 원인은 계약종료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증명 횟수 부족이며 가맹사업법 위반이나 갑질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점포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부적합품목을 취급 등 중요한 영업방침을 여러 차례 준수하지 않았고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가맹 계약을 종료한 건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미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은 완료했으며 타 점주분들과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