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경북 영천·청도 선거구에서 경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선거사무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8일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영천·청도 선거구 소재 한 전통시장에서 열린 쟁 후보자의 공개장소연설대담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연설대담차량에 난입해 선거사무원과 몸다툼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4·10 총선에 있어 남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관해 폭행·협박과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선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자와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영천=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