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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안산갑 투표소 46곳에 게재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내용의 공고문을 본투표 날인 10일 안산갑 7개 동, 46개 투표소에 총 276장 붙였다. 선관위는 1개 투표소당 6장씩 공고문을 붙였다. 1장은 투표소 입구, 나머지 5장은 투표구에 붙였다.
지난 9일 선관위는 재산축소 신고를 이유로 양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했다.
양 후보는 재산 신고 당시 매입가 31억2000만원의 아파트를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거법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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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