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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일인 10일 전북 군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는 소동이 빚어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A씨(50)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자녀 B씨(20대)의 투표용지를 찢는 소동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기표 후 나온 B씨의 투표 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이에 선관위는 B씨의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 처리하는 한편 고발 여부를 검토중이다.
또 이날 오전 7시3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 한 투표소에서는 C씨가, 오전 8시와 10시쯤엔 정읍 농소동과 수송동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D씨와 E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일이 잇따랐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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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