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부끄러운 줄 알아야" vs 검찰 "호도 마라" 신경전(종합)
李 측 "검사가 증거 모른체 하다 나중에 낸다" 반발…檢 "의도 없다"
전 국토부 공공기관 이전 담당 공무원 "용도변경 안해도 직무유기 아냐"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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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4·10 총선 승리 후 처음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펼쳤다. 또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법정 증언 증거 채택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40분께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 李 측 "檢, 부끄러운 줄 알아야" vs 檢 "호도하지 말라"
오전 공판에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받는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신문이 종료된 후 검찰은 "오늘 증언과 관련해 정 대표가 본인 사건뿐 아니라 관련 사건에서 법정 증언한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추가로 증거신청 할지를 검토하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 초반에는 정 대표가 다른 사건에서 한 진술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정 씨가 검찰의 생각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니 이제 와서 조서를 증거로 내겠다고 한다"며 "처음에 모른 체 하고 빼버렸다가 이제 와서 '다른 게 있다'고 하나씩 내놓는 것을 용인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검찰이 조서를 다 증거로 제시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검사는 "변호인이 어떤 취지로 말하는지는 알겠다"면서도 "방금 발언이 적절한지는 의문이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판조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겠다는 것인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특정 자료를 숨기거나 배제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전 국토부 담당자 "용도 변경 안했어도 직무 유기라 생각 안해"
재판부는 오후에 과거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A 씨는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을 근거로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지시했다거나 변경해 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직접 신문에 나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중요 국정 과제를 위해 국토부가 여러 차례 협조 요청했는데도 용도변경을 계속 안 해줘서 이전이 지연된다면 직무 유기나 직무 태만으로 여겨질 수 있지 않나"고 물었다.
그러나 A 씨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며 "그런 것은 지자체장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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