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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2023.4.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의 날'을 맞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무부가 대국민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과 법무부는 제61회 법의 날(4월 25일)을 앞두고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를 대국민 무료 법률상담 기간으로 지정했다.
법률상담은 전국 14개 지방 변호사회에서 진행된다. 지방 변회는 각 사정에 맞춰 회원 변호사들에게 사무실 개방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법률 상담을 시행한다.
일부 지방 변회는 "무료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변호사에게는 변협 차원에서 공익활동 시간을 인정하고 상담 1시간당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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