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청송군 직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승운)은 시민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 직원 A(53)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새벽 1시 30분 쯤 경산시의 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B(27)씨와 그의 친구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거슬린다며 인근 상점 난간에 놓인 화분을 에어컨 실외기를 향해 던져 에어컨 실외기와 화분 등 25만 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분 투척으로 분이 풀리지 않자 B씨와 말다툼을 했고 이들을 말리던 C씨를 밀쳐 난간 아래로 추락하게 만들어 전치 9주의 골절상을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구금될 시 부양가족들의 곤경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