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방안을 듣고 "혹했다"는 법정 증언을 문제 삼으며 10여 분간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다.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는 26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민관합동 방식을 이용하면 위례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유 전 본부장이 듣고 좋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둔 이 대표의 공약이었다. 이 대표는 공공개발로 추진하려 했으나 시의회 반대 등에 부딪혀 2013년 5월 공약 포기를 선언했다. 두 달 뒤 사업 재개 방법을 접한 유 전 본부장은 포기했던 공약을 다시 이행하면 이 대표 재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좋아했다는 것이 남 변호사 증언의 요지다.


그러나 이 대표는 남 변호사의 제안 내용이 "증인과 민간업자뿐 아니라 성남도개공 또는 성남도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성남시 공무원 등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로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제안에 '혹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따졌다.

이에 남 변호사는 "이 대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며 "유 전 본부장은 사업이 다시 진행돼 성남시 혹은 성남도개공이 이익을 얻고 그것으로 시장님(이 대표)이 원하는 임대아파트를 만들면 재선에 유리하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위례 개발사업이 피고인(이 대표) 선거공약이라서 피고인이 좋아했다'는 구체적인 멘트나 대화가 있었느냐"는 재판부 보충 질문에 남 변호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제안해 보고했더니 (유 전 본부장이) 기뻐했다"며 "그 정도로 기억한다"고 답변을 갈음했다.

이 대표 측 변호사는 지난 검찰 주신문에서 남 변호사가 "위례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유 전 본부장에게 100억 원을 주겠다"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게 있느냐"며 "저희는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저희가 최초에 사업 방법을 제안했고 100억 정도 수익이 날 건데 필요할 때 쓰세요, 라고 말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시장님한테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시장님께서 '오케이하셨다' '진행해 봐라'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100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겠다는 의미로 말한 거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제가 듣기로는 유 전 본부장이 다른 분들과 같이 쓴다고 했다"고 말한 뒤 "누구와 같이 쓰느냐"는 추가 질문에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원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100억 원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일부 만들어 드린 돈을 세 분이 나눠서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 취지도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한 그분들을 최소한 포함해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