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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대전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전지검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교수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항의했으나 A씨는 택시가 약 30㎞를 달리던 동안 폭행과 운전 방해 등을 했다. A씨는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다. A씨는 스스로 의견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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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