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처남을 통해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경북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처남을 통해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자신의 처남을 통해 지지자 3명으로부터 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