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검찰이 보좌진 급여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차주식(58) 경북도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3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종길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주식 경북도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차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최경환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일하던 중 지역구 주민 2명에게 보좌진 직책을 주고 그들의 월급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차 의원은 범행 배경에 대해 "(당시) 최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가면서 후원금을 받지 않게 됐다"며 "돈이 없는 바람에 급여를 갖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경북도의원 당선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모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지역민에게 실망을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