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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5)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찰이 "유족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신상공개 요건 중에 피해자와 유족 의사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시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는 등 계획 범행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영장실질검사에서도 '계획 범행'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검찰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재심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R-L)은 아직 진행하지 못했지만 검찰 송치 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프로파일러가 두 차례 걸쳐 면담했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 피의자 동의는 필요없다.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일) 송치 전에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검사는 검찰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면서도 "오늘 시도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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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