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 서울고검장 "검경수사권 조정에 사건 처리 지연…해법 고민하자"
"형사법령 개정·새 제도 안착 못하고 사건 처리 늦어져"
"폐단 없애기 위해 법령이나 지침 개정 거리낌 없이 제안하라"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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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관혁 서울고검장(전 대전고검장) 2023.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서울고검장이 16일 취임 일성으로 "형사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사건처리가 과거보다 현저히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밝혔다.
임 고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수년간 형사법에 관한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새로운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고 사건 처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사건관계인들이 받는 고통은 말할 것 없고, 지연으로 각종 물적·인적 증거가 변질되고 은닉돼 사건의 진실이 묻히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형사사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검찰이 제도나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면서도 변화된 조건에 맞게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단을 없애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이나 지침 개정은 물론이고 업무 방식과 절차의 개선 등 무엇이든 거리낌 없이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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