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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이날 오후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 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5.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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